시사칼럼 서울의 봄? 대한민국의 봄!
1979년 전두환 일당의 ‘군사 반란’은 육군 보안사령부가 수사권,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시작됐고, 12·12 이후 재판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완료됐다.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뒤 검찰 부하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으며, 그 최측근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.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 등도 그가 임명한다. 그와 그의 부하들은 다음 총선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. 전두환이 12·12 군사 반란 도당의 수괴가 될 수 있었던 건, 그가 하나회 멤버 중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10·26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.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는 곧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했다.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는 건, 사건을 ‘조작’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. 그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승화가 김재규와 내통했다고 사건을 ‘조작’했다. 12·12 이후에 그는 비상군법회의마저 장악해 ‘재판권’까지 확보했다. 수사권, 기소권에 더해 재판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독재자가 됐다. 그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‘조작’했고, 공수부대원을 보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서